부칙 <제276호,2015.9.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이 규정 시행 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76 2015-09-11 ADMRUL210000018338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