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 2019-10-31 ADMRUL2100000183405의 부칙 부칙 <제166호,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지침 시행 당시 적극행정 추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자, 적극행정 추진 행위에 대하여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수사단계가 종결되기 전의 자, 적극행정 추진 행위로 인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