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3471의 부칙 1258 부칙 <제1258호,2019.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978호)은 폐지한다. 201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