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9호,2014.3.1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2014-03-13 ADMRUL2100000183476의 부칙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