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 . "부칙 <제10호,2012.1.27>\n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위원의 임기) 이 훈령에 의한 최초의 위원의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ko . . . "2012-01-27"^^ . "ADMRUL2100000183488의 부칙"@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