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부칙 <제10호,2012.1.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이 훈령에 의한 최초의 위원의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2-01-27 ADMRUL2100000183488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