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칙 <제1992호,2016.12.26.>\n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n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ko . . "2016-12-26"^^ . . "ADMRUL2100000183503의 부칙"@ko . . "19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