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3507의 부칙 2003-02-10 부칙 <제548호,2003.2.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 유량조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전국 유량조사기본계획을 2003년 9월 30일까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수질환경기준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보고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수역별 수질평가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수역별 수질평가보고는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대책수립 우선순위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 보고는 200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이전까지는 장관이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6조(소유역별 관리대책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소유역별 수질보전대책에 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장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유역환경청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기본계획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기본계획안을 2003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