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8"^^ . . . . "부칙 <제853호,2009.8.18>\n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훈령 제548호(2003. 2. 10)은 이를 폐지한다.\n제3조(유역별 오염원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종전의 유역관리업무지침(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작성한 유역별 오염원통계는 이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본다.\n제4조(유량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종전의 규정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립한 전국유량조사기본계획은 이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본다.\n제5조(소유역별 수질보전대책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종전의 규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립한 연차별 소유역별 수질보전대책은 이 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n제6조(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유역환경청장이 종전의 규정 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수립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 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n제7조(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종전의 규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안은 이 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ko . . "853"^^ . . "ADMRUL2100000183507의 부칙"@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