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9 1999-07-23 ADMRUL2100000183521의 부칙 부칙 <제9999호,1999.7.23> 1. 시행일 이 지침은 1999. 7. 23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3. 기타 이 지침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감독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 인용조항 및 인용내용은 그 개정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