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7 2018-11-02 ADMRUL2100000183534의 부칙 부칙 <제2018-87호,2018.1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조리·판매되는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