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부칙 <제2019-58호,2019.11.15.>\n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1월 14일까지로 한다."@ko . "2019-11-15"^^ . "2019-58"^^ . . "ADMRUL2100000183728의 부칙"@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