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2014-07-21 부칙 <제2014-11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7월 2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ADMRUL2100000183788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