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1-1호,201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2011-1 2011-02-01 ADMRUL2100000183832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