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8 ADMRUL2100000183929의 부칙 부칙 <제2018-163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화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강화검사를 처음 받는 선박의 검사항목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2018-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