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9-67호,2019.11.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67 ADMRUL2100000183947의 부칙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