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05 ADMRUL2100000184036의 부칙 부칙 <제1399호,2007.10.5> ① 2001.6.18 제정한 ‘조달사업 회전자금의 전자지출제도’는 이를 폐지한다. ②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