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7"^^ . . . "ADMRUL2100000184064의 부칙"@ko . "2013-04-05"^^ . . . "부칙 <제2013-7호,2013.4.5>\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표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0호, 2012.12.17) 별표4에 따른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표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12.31.까지 사용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