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3-220호,2013.9.16>\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인삼산업법」에 따른 국산 인삼류에 대한 유효기간)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의 단서 규정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제987호, 의안-제2837호 및 관련 대안)에 대한 국회의 개정여부 심사결과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심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국회 법안심의를 위한 동 조항의 유효기간은 2015년 9월 30일 이내로 한한다. <개정 2014.9.29>"@ko . "2013-09-16"^^ . . . "2013-220"^^ . . . . . "ADMRUL2100000184064의 부칙"@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