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72 2017-03-21 ADMRUL2100000184099의 부칙 부칙 <제2017-172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사업이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경우에 대한 적용례) 법 제24조제5항제5호 다목에 따라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2편제2장의 규정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