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4155의 부칙 2010-32 부칙 <제2010-32호,2010.8.24> 제1조(시행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관계)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412호 「먹는물검사기관, 수처리제검사 및 정수기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는 폐지한다. 201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