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5 부칙 <제2008-591호,2008.10.15>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에 의한 조성원가 산정 및 공개는 이 기준 고시일 이후 최초로 조성 토지 공급승인을 받은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ADMRUL2100000184171의 부칙 2008-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