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19 부칙 <제2012-519호,2012.8.16>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다른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ADMRUL2100000184171의 부칙 201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