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9-504호,2009.12.17> 1. 이 지침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8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종전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ADMRUL2100000184189의 부칙 2009-504 200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