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999-38호,1999.7.6> 제1조(시행일자)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집유일원화시행 등 여건에 따라 제3조의 원유검사위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999-07-06 1999-38 ADMRUL2100000184310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