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3 부칙 <제2013-304호,2013.12.3> 제1조(시행일자) 이 요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집유일원화시행 등 여건에 따라 제3조의 원유검사위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6년 12월 0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3-304 ADMRUL2100000184310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