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32 부칙 <제2016-32호,2016.5.2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DMRUL2100000184336의 부칙 201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