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3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간) 이 요령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ADMRUL2100000184370의 부칙 2015-12-3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