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DMRUL2100000184391의 부칙"@ko . "2017-90"^^ . . "2017-09-26"^^ . . . . "부칙 <제2017-90호,2017.9.26.>\n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16호, 2014.2.25.)」은 폐지한다\n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