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12-11"^^ . . . . "ADMRUL2100000184479의 부칙"@ko . "부칙 <제415호,2019.12.11.>\n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발령일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개선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ko . . "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