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 ADMRUL2100000184479의 부칙 부칙 <제415호,2019.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발령일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개선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