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358호,2009.7.30>\n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7월 00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194호, 1999.12.14)”은 이를 폐지한다."@ko . "358"^^ . . . "ADMRUL2100000184506의 부칙"@ko . "2009-07-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