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36 2008-04-18 ADMRUL2100000184609의 부칙 부칙 <제2008-36호,2008.4.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1-5호)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