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36 부칙 <제2011-36호,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ADMRUL2100000184609의 부칙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