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칙 <제2012-36호,2012.1.20>\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36호(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ko . "2012-36"^^ . . . . "2012-01-20"^^ . "ADMRUL2100000184609의 부칙"@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