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 ADMRUL2100000184668의 부칙 2019-12-17 부칙 <제137호,2019.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원자력검사관증을 발급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