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53 2018-12-03 ADMRUL2100000184669의 부칙 부칙 <제2018-753호,2018.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별표1(항목 “교통약자편의시설”의 “경사판”은 제외한다.)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저상버스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