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9-89호,2019.12.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전문교육기관 지정서(산림청고시 제2016-119호)는 이를 폐지한다. 2019-89 2019-12-13 ADMRUL2100000184745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