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432호,201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업후계자 교육 및 지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업후계자 선발 및 독림가 선정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임업후계자 선발 및 독림가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12-09 1432 ADMRUL2100000184750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