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4 305 부칙 <제305호,2016.3.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청 예규 제305호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양식으로 작성된 구매요구서는 유지하되 새로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ADMRUL2100000184760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