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55호,2017.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ADMRUL2100000184760의 부칙 2017-01-05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