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3-63호,2013.7.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보세구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기간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ADMRUL2100000184820의 부칙 2013-07-03 20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