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4822의 부칙 부칙 <제2014-126호,2014.12.29.> 제1조(시행일 등)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4-126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