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2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사전검토위원회 적용례) 제2조제1항제6호, 제3조제1항 및 제9조는 이 지침 개정이후 신규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172 ADMRUL2100000184828의 부칙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