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7-03"^^ . . . "ADMRUL2100000184863의 부칙"@ko . . . . "2002-105"^^ . "부칙 <제2002-105호,2002.7.3>\n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n②(장려금제 추진 경과조치) 이 규정 고시 이전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공모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환경시설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본다.\n③(국고지원금이 지원된 시설의 성공불제 추진 경과조치) 이 규정 고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금이 지원되어 집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이 규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공불제를 추진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