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 2004-01-28 부칙 <제2004-10호,2004.1.28>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공불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성공불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본다. ADMRUL2100000184863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