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63 2008-04-22 부칙 <제2008-63호,2008.4.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장려금제 및 성공불제 사업은 이 규정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으로 본다. ADMRUL2100000184863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