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9-222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증명표지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제14조 별표 4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해양심층수 부담금증명표지(15리터 이하를 말한다)를 이미 제조한 경우에는 당해 물량이 소진될 때 까지는 제품의 용량·규격에 관계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ADMRUL2100000184937의 부칙 2009-04-30 200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