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7 ADMRUL2100000184946의 부칙 부칙 <제2015-107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부터 적용한다.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