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07호,2010.7.26>\n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 물품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ko . . . "ADMRUL2100000184953의 부칙"@ko . . "907"^^ . . . . "2010-07-26"^^ .